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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근 10년동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도 1.4배 증가 함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 지급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대상 및 방법과 반납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능력 저하 및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됨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운전면허증 반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대상자
1. 반납 대상자
대상은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은 만 65세 ~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서울시는 70세 이상, 부산시는 65세 이상이 반납 대상이므로 본인 거주지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반납 운전면허증 종류
반납 운전면허증은 오토바이 면허, 1종 면허, 원동기 면허 등 모든 종류의 면허가 자진 반납의 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면허도 포함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의 혜택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정부 및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혜택으로 교통카드, 상품권, 현금 등이 지급됩니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에 대한 내용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절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더라도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센터 방문)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반납하면 되고, 방문 시에는 면허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 만약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증 자진반납과 인센티브신청 절차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찾아햐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통합하여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시 처리절차
경찰청은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수령에 수개월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단 하루 만에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서식도 3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한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