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법제도는 국내 이용자 600만 명 이상이 하루 평균 3조 6천억 원 정도 거래하는 코인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처음 도입되는 각종 규제내용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만에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보호'와 '규제' 두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용자보호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관방식과 입출금, 이용자들의 예치금 운용 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감시 외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첫 법안으로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면, 이번 법안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외에도 금융회사 등 국내시장 참여자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며,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①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예치금을 보관하고 국채. 지방채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거두면 거래소는 일부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법 시행 후부터는 투자자가 코인구매 등을 위해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별도로 보관하고, 거래소 파산 또는 사업자 말소시에도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은 예치금과 달리 거래소 파산 시에 보호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이용자보호차원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및 보관업체 등에 예치금 분리보관의무가 있는데,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 인터넷이 차단된 장치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게 됩니다
④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을 위해 원화마켓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외 거래소는 5억 원 이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해위 금지
①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량 변동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미공개 중요정보는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시세조종을 차단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되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③ 금감원 조사에서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과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고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부당이득 50억 원 초과),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를 각각 과하게 됩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① 전산장애, 보수. 점검, 해킹사고 발생등의 정당한 사유에 예치금.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가능합니다
② 예치금. 가상자산이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입출금 차단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 위에 금지되어 가산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